태안해양경찰서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방제비용을
다음 달부터는 3배 인상해 부과합니다
해경은 그동안 방제작업을 하면서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만 부과해
민간 비용의 30%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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