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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방과후학교 조례 찬반 논란

신원식 기자 입력 2017-08-17 07:30:00 조회수 183

◀ANC▶
세종시에서 최근 전국 최초로 방과후학교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이제야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후학교를 강제해
학교장 재량권을 침해했다는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신원식 기자입니다
◀END▶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6년.

10년이 지난 지금 학생 참여율은
세종, 충남은 60%, 대전은 80%에 달합니다.

방과후학교는 돌봄 역할 등으로
맞벌이 부부 등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INT▶
박정현 세종시 고은동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방과후학교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해오다 최근 세종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INT▶
조성희 방과 후 강사 노조 세종지부장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교 안에서는 거의 유령처럼 어디 있을 곳도 없고 더군다나 언제 어떻게 수업이 없어질지 알 수 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서"

조례는 학교장의 책무와 운영과 지원,
프로그램 설치, 강사선정과 강사료 지급 등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후학교를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학교에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이정미 전교조 세종시지부 사무차장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과후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던 거고 이게 다시 조례로 제정된다는 것은 강제 시 되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또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지원해야 할 방과후학교를
학교 울타리에 머물게 했다며 조례 폐기와
새로운 협력체계의 구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를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학교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시행과 함께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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