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도 일정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나무 건축 재료가 개발돼 5층 이상
고층 목조건축물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최초로
건축법상 고층 목조건축의 필수조건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붕괴하지 않고 안전성을 유지하는,
2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한 기둥과 보 등
구조부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2시간 내화성능이 인정된 목재 구조부재가 없어 5층 이상 목조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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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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