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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유성기업 대표 2심도 실형··일부 감형

김지훈 기자 입력 2017-08-17 07:30:00 조회수 95

대전고법 제1형사부 문봉길 부장판사가
부당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유 대표가 직장폐쇄,
기업노조 설립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한 점이 인정되지만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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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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