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도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40%로 강화돼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일(22)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기지역인 세종시 내에선
가구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등이 30%로
더욱 강화·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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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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