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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투데이 오늘)부터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대출규제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실제 금융권에서 적용될 규제는
더욱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기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금융위원회가 지난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권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에
들어갔습니다.
늦어도 이번주안에 실시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강화된 대출기준이 적용됩니다.
(C.G)먼저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황비율은
실수요자의 경우 각각 50%이하로 적용받게
되며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때는 40%, 대출이
한건이라도 있을 경우는 30%를 적용받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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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수 팀장/세종지역 금융펀드 투자자문
"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존에 갖고
계셨던 주택담보대출을 2년 이내에
상환하시던지 주택을 처분하시던지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C.G)실수요자 대출기준 완화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내여야 하며 주택가격도 6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후 세종지역
금융기관들의 주택 구입관련 매매대출건수는
전달에 비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가이드라인 정비과정에서 실수요자
요건이 될 주택가격 기준이 5억원 이하로
강화되고 대상지역도 세종시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 정부의 '가계부채 5개년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체제까지 도입될
예정이어서 대출조이기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INT▶
유광현 대리/KEB하나은행 충청영업본부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함과 동시에 대출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지는 제도입니다.
대출신청인께서는 본인의 연 소득에 맞는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고려하시고"
부동산 규제의 후폭풍이 대출규제로
이어지면서 하반기 충청권 주택시장과
자금흐름의 향방에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최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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