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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오늘부터 세종 대출규제 강화 전격 시행

최기웅 기자 입력 2017-08-23 07:30:00 조회수 85

오늘(23)부터 세종시 전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40% 이하로 적용됩니다.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 개정안이
어제 의결됨에 따라
오늘부터 세종지역 금융기관마다
강화된 대출 규정이 시행됩니다.

특히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특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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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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