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내년부터 개인과외 교습자도
교습 시간이 초등학생 밤 9시,
중·고등학생 밤 10시 이내로 각각 제한됩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관련 조례 개장안에는 개인과외 교습자도
학원, 교습소와 똑같이 교습시간을 지정하고
독서실 열람실 공간도 학습권과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입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9일까지 받으며, 개정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