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8,99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7,710원보다 16.7% 인상된 것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61만 1,390원에서 187만 8,910원으로
26만 7,52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천안에서
생활임금 시급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천안시와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6백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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