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오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529대를 보급하고
충전시설 148기를 구축하기로 하고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천안시는
주차면 100면 이상 공동주택과 사업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를
공용 충전기는 한 대당 500만 원,
비공용 충전기는 2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과 별도로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최대 300만 원과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등
최대 460만 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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