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부동산 31건을 거래하면서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45명을 적발해
2억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사례는 미신고나 지연신고가 38명으로
가장 많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4명, 낮게 신고한 경우는
3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서구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유성구가 7건 등이었습니다.
대전시는 세종시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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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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