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부터 대전시내 버스정류소와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대전시는 오늘(1)부터
버스정류소 2천여 곳과
지하철역 출입구 1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소 표지판과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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