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을 합동 단속해 대전과 충남에서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은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팔거나
건강기능 식품 또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 과대 광고한 혐의가 있다며,
불법 판매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번이나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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