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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층 이상 건축물도 불연재 의무화" 건의

안준철 기자 입력 2017-12-29 07:30:00 조회수 170

충남도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를 계기로
2층 이상 건축물도 불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개선안은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외벽 불연자재 사용 의무화 규정을 2층 이상
공동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로 확대하고
필로티 건축물에는 주 출입구를 도로에 접해 설치하는 등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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