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를 계기로
2층 이상 건축물도 불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개선안은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외벽 불연자재 사용 의무화 규정을 2층 이상
공동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로 확대하고
필로티 건축물에는 주 출입구를 도로에 접해 설치하는 등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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