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 예산인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가
어제(2)부터 전국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에서 시작됐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준 뒤
안정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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