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 홈페이지에
'신기술·특허 오픈 창구'를 개설해
대전시와 자치구, 지방공사, 공단 등이
발주할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무원과
업체의 접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 창구를 통해 공개된 사업현황에
업체가 기술 적용 가능여부를 신청하면
발주부서가 적정성과 경제성 등의 검토를 거쳐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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