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내 건축물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건축고시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을 전체면적 5천㎡ 이상에서
천㎡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해
건축공사가 중단되더라도 도시미관과
안전관리에 영향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 건축사의 현장조사와 확인 업무
대행 범위에 기존 건축 허가 대상과
용도변경 대상 등 외에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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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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