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면서 세종지역에서
분양권 매매거래가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지역 분양권 매매거래건수는
5백여건에 달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현재까지 단 2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세종지역에서 이달부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하는 중과세가 시행되면서 매도인들이
거래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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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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