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외형복원이나 도장 작업을 해 온
업체 4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이들 업체는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페인트와 시너 등
휘발성 물질을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문을 잠근 뒤
불법을 저질렀다고 대전시는 설명했습니다.
불법으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 등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사람이 들이마시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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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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