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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주상복합건물이
은행 대출을 위해 허위 분양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체의 60% 가량이 허위 분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인 등의 명의를 수집해 대출을 받는 수법이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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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준공된 천안의 복합시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574세대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341세대, 59%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계약된 허위 분양
물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행사와 대행사 측은
이렇게 분양실적을 높여 240억 원의
은행대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시행사와 대행사 측은 계약금 10%만 내면
3개월 뒤 전매를 통해 돌려주고 수수료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다른쪽으로는 분양 계약서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지인 등을 중심으로 모집했습니다.
빌린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이른바 다단계 명의분양입니다.
일부 투자자와 명의대여자들은 하지만
계약금과 명의 환수를 약속한 업체측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은행 대출을 직접 갚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YN▶ 명의대여자 A씨
"(제 명의로) 3채를 분양받았는데, 그 3채에
대한 중도금 대출 받은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에요. 그 원금을 제가 갚아야 할 상황이 됐고"
현재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20여명으로 이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SYN▶ 정관숙 / 피해대책위 부위원장
"차명 허위 위장 계약의 공모자인
시행사와 시공사 대행사, 그리고 이를 도운 자산신탁과 은행 등 차명 허위 계약의 공모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대해 시행사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모를 통해 대가성 금전을 주고
받았을 뿐 대행사의 주도로 이뤄진 일이어서 업체로선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INT▶ 이충성 / 시행사 측 관계자
"빨리 중도금 대출 받아라 종용을 했지 명의 대출을 받아라 명의를 원해라 이런 지시는 없었던 것이죠"
경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행사와 대행사 등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 장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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