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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청탁금지법 개정…선물세트 달라지나?

최기웅 기자 입력 2018-01-15 07:30:00 조회수 2

◀ANC▶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가오는 설 대목을
앞두고 선물세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유통업계 등에는 숨통이 틔였지만
화훼농가들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최기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청탁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일찌감치 설 대목잡기에
나섰습니다.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가액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이 가격대 선물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NT▶
조용현 대리/백화점 식품판매팀
"5-10만원대의 가격대의 선물세트로 특히
정육·축산·수산물·농산·청과 선물세트
비중을 20% 정도 전년 추석,설 대비
늘렸습니다."

(C.G)최근 한 백화점 설 사전 예약판매 통계에
따르면 품목별로 한우 등 축산과 농수산물은
크게 증가했고 주류나 차, 그리고 수입품
매출은 줄었습니다.

특히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차원과
함께 지역경제 부담 가중이라는 제도 시행
초기의 부작용도 다소 털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제도 시행이후
화훼농가의 타격 등 제도 보완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C.G)각종 승진이나 이사, 축하 등에 쓰이는
난류 거래 물량은 지난해 446만9천본으로
전년대비 7.5% 감소했고 거래금액은 15% 가량
줄었습니다.

매출감소 등으로 꽃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면서 빈 자리를 수입 화환들이 차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NT▶
홍은주 회장/NBC 꽃예술협회
"수입상들을 더 키워주는, 농가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 국내 농가가 살아야 하는데
수입에 의존하는 이 현실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근절 분위기는 계속
이어가야 하지만, 제도 시행 2년여를 맞아
화훼농가 보호 등 제도적인 보완점도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MBC NEWS 최기웅입니다.

(영상 : 장우창 CG : 길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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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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