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시행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오늘(15)부터 3월 말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일치시키면서 6·13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거주지를 바꾼 뒤 미신고나 부실 신고,
사망 의심자, 100살 이상 고령자 거주와
생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기존 거주불명등록자가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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