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훼손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대전시의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사전공사 판정을 받아 환경부로부터
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지난해 11월 환경단체가
도안호수공원 예정부지에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해
국토교통부에 사전공사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국토부가 이를 인정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호수공원 흙을 활용해
기반공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이의신청을 낼 방침이지만 환경단체는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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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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