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와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승섭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END▶
이번 연말정산에는 출생과 입양 혜택이
늘었습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늘었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카드 공제율,
난임 시술비의 세액 공제율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중고차 구매 비용도 금액의 10%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월세 공제 대상에 고시원이 추가됐습니다.
초·중·고교 학생의 체험학습비와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줍니다.
제공하지 않는 안경 구매비와 교복 비용,
기부금 등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인 스스로 구체적인 공제 요건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공제를 잘못 신청하면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돼
과다 공제는 주의해야 합니다.
◀INT▶
조병길 대전지방국세청 법인2팀장
"간소화 자료에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빠져 있을 때는 1월 17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면 반영해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3월 1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되며,
국세청이 모레(18)부터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조대희)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