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한 디딤돌
구입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대출금리가 0.1% 추가 인하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작성하는 것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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