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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시도 강경 대응 방침

안준철 기자 입력 2018-01-23 07:30:00 조회수 72

일부 충남도의원들이 인권조례 폐지에 나선
가운데 충남도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원철 충남 정무부지사는 도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할 경우 재의 요구에
나설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2012년 5월
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해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제정, 시행 중이지만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23명, 국민의당 소속
1명, 무소속 1명 등 충남도의원 25명은
인권조례가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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