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최저임금 영향탓 요금 천원 대 인상은 과다"

안준철 기자 입력 2018-01-23 07:30:00 조회수 18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비 인상요인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3개 시의 18개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2.5%로,
7천 원 짜리 설렁탕 한 그릇의 평균 인건비는 천575원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16.4%를
반영하면 258.3원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분석에 따라 일부 식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음식값을 천 원
단위로 올리는 것은 지나치며 유급종사자가
없는 상당수 외식업소는 인상요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