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부정수입 물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 불법 수입 전기·전자제품을 기획단속해
25만점, 시가 106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물품 가운데 가상화폐로 불리는
암호화폐 채굴기가 있었는데 많은 전기 사용과 고열 방출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있고
전파 인증이 필요한데도 별도의 승인 없이
454개, 시가 13억 원 상당 물품이
불법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위조 배터리나 유명 상표를 도용한
안전 미인증 중국산 휴대폰 충전기 등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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