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재심을 통해 판결 결과가
바뀌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 재판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바로잡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재심>.
당시 10대 소년이 범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복역했지만 16년 만에 재심을 통해
진범이 드러났습니다.
재심이 없었더라면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 전 환---------------------
10여 년 전 사기미수죄로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이장호 씨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무죄를
호소하다, 지난해 1월 대전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11개월이 지난
지난 달에서야 재심 사유가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S / U ▶
"이 씨는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고, 이로부터
며칠 뒤 같은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앞선 기각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취소 결정문에서
검사에게는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을 들었지만,
청구인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기각한 것이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검사측 의견서에는 '재심사유 없음'으로
기각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양측 모두의 입장을 들어야하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INT▶ 이장호 / 재심 청구인
"이것은 도저히 설령 제가 사기꾼이라고 해도 납득이 안 되는 문제이죠. 제가 답답해서 민변이라든지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이런 예는
극히 없다는 것이에요"
이후 법원의 요청으로 이장호 씨는
적법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재심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MBC는 법원 측에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기각 취소
결정문을 보면 된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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