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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야기한 수도 국론분열, 개헌 통해 시정해야"

최기웅 기자 입력 2018-01-24 07:30:00 조회수 19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 '헌법상 수도' 관련
국론분열은 헌법 개정을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국가법학회는 '헌법 개정에서 대한민국
수도규정의 도입방안 검토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개헌을 통한 수도규정 신설이 국가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구를 의뢰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헌법 개정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세종시는
지방분권의 상징인 만큼 개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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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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