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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메르스 유족 소송 기각 왜?

이교선 기자 입력 2018-01-24 07:30:00 조회수 181

◀ANC▶
오래전 일 같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는 불과 3년 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3차 감염자인 첫 40대 사망자의 유족이
병원과 지자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이교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2015.6.16 뉴스데스크)
"전국의 첫 40대 메르스 사망자는 대전
대청 병원에서 16번째 확진자에게 3차 감염된 49살 남성인 38번째 확진자입니다.

◀INT▶권준욱
당시 중앙 메르스 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
"기저질환에 대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15번째 사망하신 분하고 오늘 말씀드린
18번째(40대 첫 사망자)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면전환>
'38번 환자'의 유족들은 고인이 치료받던
대전 대청병원과 대전 서구, 정부를 상대로
3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CG) 발열 증상에도 병원이 메르스 진단
검사를 하지 않았고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즉시 상급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 확대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발열 증상만으로 메르스를
의심할 수 없었고, "사망자의 상급 병원
이송이 2차 감염자의 확진 다음날 이뤄진 만큼 지연 조치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연구, 대응 부실도
공무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감염이나 진단 지연,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감염 확산 책임을 따지기 위해
유족이나 격리자들이 국가나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더 있습니다.

과실과 피해의 인과 관계 입증을 놓고
법리 다툼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영상취재:김준영 CG: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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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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