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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에 반대해
일부 도의원들이
폐지안을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조명아 기자가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END▶
인권조례 제정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S/U) "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자체단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입니다.
충남도도 지난 2012년 인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야권 의원
25명이 인권조례 폐지안을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발의했습니다.
(cg)/"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인권선언문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원들은 이른바 역차별 조장과 동성애 등
부작용을 우려해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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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충남도의회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남과 여 결혼이라는 전통적인 또 인간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흩트리고 있다.."
충남도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과한 해석"이라며 폐지안이 통과되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INT▶
고준근 과장/충남도 자치행정과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조장하거나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부분들은 거론도 돼 있지 않을뿐더러..헌법적 책무와 국제규범을 지방 행정에서 이행하기 위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인권조례를 둘러싼
찬반 단체의 기자회견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인권조례 폐지 안건을 본회의에 넘길지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CG: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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