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인구 3만 명을 지키기 위해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조례를 제·개정해
어제(24) 혼인신고자부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장려금을 받으려면 20∼50살
미혼 남녀 가운데 결혼 전 한 명이라도
지역에 1년 이상 살아야 하고 결혼 이후에도 부부가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또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통해
아동을 입양하면 축하금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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