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청양군 '인구 3만 명 지키기 '결혼장려금 500만 원

안준철 기자 입력 2018-01-25 07:30:00 조회수 147

청양군이 인구 3만 명을 지키기 위해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조례를 제·개정해
어제(24) 혼인신고자부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장려금을 받으려면 20∼50살
미혼 남녀 가운데 결혼 전 한 명이라도
지역에 1년 이상 살아야 하고 결혼 이후에도 부부가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또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통해
아동을 입양하면 축하금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