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소송과 롯데의 사업 포기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가 최근 사업자를 선정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사업이
또다시 법정 싸움에 휘말릴 전망입니다.
사업자 공모에 탈락한 업체는 어제(25)
평가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하주실업이 참여 의향서 제출
기한 이후에 설립된 법인인 만큼 자격이
없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대전도시공사가 하주실업을 고발할 의사가 없어 직접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는 과거와 달리
이번 공모에는 관련 규정을 삭제한 만큼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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