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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유명무실한 '보호지침'에 해고 불안

고병권 기자 입력 2018-01-29 07:30:00 조회수 177

◀ANC▶
청소나 경비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들은 중간 고용 업체가
바뀔 때마다 해고당하지 않을까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되도록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는 보호지침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세종시로
이전한 2013년부터 미화원으로 일해 온
임학수, 정근향 씨.

2016년 12월 연구원과 새로 계약한
용역업체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를 떠난 5명의 동료와 달리
이들은 업체측과 합의해 고용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기한이 다해 지난 달부로
계약이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INT▶ 임학수 / 해고 청소 노동자
"작업자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려고 바른 소리를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임씨 등은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INT▶ 정근향 / 해고 청소 노동자
"제가 특별한 말썽을 부린 것도 없고, 남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지 않은 것도 없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KDI는 용역업체 문제라며 개입이 어렵다고
하고, 용역업체는 근무 평가와 면접 등을
거쳐 이뤄진 합법적 인사권 행사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용 연장에 대해선 1년만 근무하기로
합의했는데 노동자들이 말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해고로 인한 미화원들의 고통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3월 계약해지를 당한 청소 노동자
2명은 지방,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행정소송 대응 때문인데,
복귀가 늦어지면서 다음 달 연구원이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INT▶
한상진 지회장/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
"때린 사람이야 재심 걸어놓고 시간만 길게
보 판결만 받아보면 되겠다고라고 하겠지만,
당사자로서는 생계가 걸려있고"

공공기관은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보호지침은
이미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계약관계를 이유로
사실상 방관하면서 용역 노동자들의
해고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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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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