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도내 양식어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배합사료 구매 자금 지원 융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양식어업 시험 어업 허가를 받은
양식 어가 등으로, 지원 사료는 건조
배합사료 등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입니다.
지원은 어가 당 2억 원 내 연리 1%이며,
지원 기간은 2∼3년으로, 다음달 28일까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신청을 받아 4월 중
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60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총 44억 2450만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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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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