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폐지될 위기에 처했던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김동욱 행자위원장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관련 법규와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다각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조례 폐지안을
재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도의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헌법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인권을 지키기 위한 차별금지 원칙에
성 소수자 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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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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