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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정규직 전환‥운동 지도자만 제외?

고병권 기자 입력 2018-01-31 07:30:00 조회수 173

◀ANC▶
각 교육기관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학교 전임 운동 교사들만
배제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든
기간제법 예외조항 때문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END▶
◀VCR▶

제자들이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 정도로
뛰어난 지도력을 보여준 최성근 레슬링 코치.

4년차 운동 전임 교사인 최씨는
해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입니다.

새벽과 휴일을 마다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월급은 170만원 수준.

가장으로서 아이 낳기도 부담스러운
형편입니다.

◀INT▶
최성근 / 세종시 00 중학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이 돼야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야
제 가정도 안정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여유있게 학생들 지도하는 데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비정규직 체육 지도자로 불리는 운동 전담
교사들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만 46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각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이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등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6가지 직종을 고시했지만, 체육지도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체육 지도자를 배제하는 건 교육청
자체 판단입니다.

◀SYN▶
이영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장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교육청 전환심의 과정에서 지켜지도록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과 지도감독을 실시하라"

교육청은 기간제법 예외조항으로
'체육 지도자는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적용 인원을 맞추다보니,
정규직 전환을 시키지 않아도
법적 처벌이 없는 체육 지도자들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INT▶ 조성두 / 세종시교육청 행정과장
"불가피한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나 이런것에 따라서 기간제를 할 수 밖에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관련 사업부서에서 업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지도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가운데
각 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역 교육청 가운데
가장 빠른 오늘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 허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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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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