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방본부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 달 설 연휴부터 이동식 난로 사용 단속에
나섭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전통시장에서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2백만 원이 부과되며,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거나
연료 누출 차단장치를 설치한 난로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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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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