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가상통화를 이용한
무등록 외국환 업무 실태를 조사해
6천375억 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해
엔화를 수령한 뒤 이를 국내로
불법 송금하는 등 불법 환치기 4천723억 원,
가상통화를 구매할 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해외예금 미신고가 천647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 국외도피
5억 원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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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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