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환치기' 등 6천억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문은선 기자 입력 2018-02-01 07:30:00 조회수 64

관세청이 가상통화를 이용한
무등록 외국환 업무 실태를 조사해
6천375억 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해
엔화를 수령한 뒤 이를 국내로
불법 송금하는 등 불법 환치기 4천723억 원,
가상통화를 구매할 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해외예금 미신고가 천647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 국외도피
5억 원 등이었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