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정부가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2353명 가운데
0.5%인 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전환 대상은
금연지도사, 도서관연장실무원 등
전환심의위원회가 상시적 근로를 인정한
5개 직종 13명입니다.
기간제 교원, 스포츠 강사 등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5개 직종 1547명과
전환심의위원회가 일시적·간헐적 근무 형태로
해석한 793명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운동부 지도자 198명은
학교 운동부 창단과 해체에 따른
원활한 인력 관리의 어려움 등을 들어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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