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낮 시간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야간·휴일에 비어있는 학교나 업무용 건물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가 2년 이상 개방한다는 협약을 자치구와 체결하고 5면 이상 개방하면 주차장 CCTV와 관제시설, 보험료 등을
최고 2천만원까지,
학교는 최고 2천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전시는 또 공유 주차장 정보를 스마트폰
앱과 내비게이션,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하는 주차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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