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천안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하지 않은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 취업자가 공제에 가입하고 2년간
3백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백만 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백만 원 가운데
4백만 원을 지급해 2년 만근 시
1,600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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