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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콕 사고' 방지 주차장 폭 확대

안준철 기자 입력 2018-02-05 07:30:00 조회수 12

옆 차량에 의해 차량이 긁히는
이른바 문 콕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폭을 넓히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너비 2.5m, 길이 1m에서 각각 2.6m와 2m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지난해 6월에 했습니다.

문 콕 사고 발생 수는 보험청구 기준으로
2014년 2천2백 건에서 2016년
3천4백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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