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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발표

안준철 기자 입력 2018-02-05 07:30:00 조회수 7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발표했습니다.

선거별 비용제한액은 ·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선거 6억7천6백만 원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선거 2억9천5백만 원
충남도지사와 충남도교육감선거
13억8천만 원입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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