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의 설날 인사를
내세운 선거법 위반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합니다.
지역 선관위는 오는 1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행사나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거나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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