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5일부터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대전·세종·충남에서 22곳이
적발됐습니다.
예산의 A 업체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 제품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하여 보관하다 적발됐고,
서산의 B 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1년2개월
지난 돼지고기를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제품과 원료 등이 압류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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