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천안의 한 찜질방에서 한증막
벽돌이 무너지면서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찜질방은 지난해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천안시 목천면의 숯가마 찜질방.
지난달 21일, 한증막 온도를 높여주던
황토 벽돌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300도까지 달궈진 벽돌 더미가 붕괴되면서
안에서 찜질을 하던 50대 여성 A씨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두운 한증막 내부에서 무거운 벽돌을
치우느라 구조에만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이상희 씨/ 사고 피해자 가족 ]
"거기(한증막 안)에서 깔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깜깜해요. 손전등을 찾아도 없어서 휴대전화 조명으로 해서 소리나는 곳에서 돌멩이를 꺼내서 (부상자를) 찾았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는 심한 화상 탓에
손목과 발가락 등을 절단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한증막은 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 업체였습니다."
업주는 신병 치료 차원에서 시작한 찜질방이
목욕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해당 찜질방 업주 ]
"목욕장 허가를 내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허가를 내야 하는지 안 내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구청은 매년 찜질방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신고된 곳만 관리 대상이라
무허가 시골 숯가마 찜질방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천안 동남구청 청소위생과 관계자]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시골이고 해서, 그런 곳은 중점적으로 보지를 못한 것이죠. 안 본 것이죠."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천안 동남구청은 업주를 공중위생법 관리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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