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충남도지사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와 책,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역농협 직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 씨를 위해 모 단체 읍·면
회장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당비 보전 명목으로 읍·면 회장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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