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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무허가 한증막 붕괴..손목 절단 위기

고병권 기자 입력 2018-02-09 07:30:00 조회수 68

◀ANC▶
천안의 한 찜질방에서 한증막
벽돌이 무너지면서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찜질방은 지난해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천안시 목천면의 숯가마 찜질방.

지난달 21일, 한증막 온도를 높여주던
황토 벽돌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300도까지 달궈진 벽돌 더미가 붕괴되면서
안에서 찜질을 하던 50대 여성 A씨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두운 한증막 내부에서 무거운 벽돌을
치우느라 구조에만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INT▶ 이상희 씨/ 사고 피해자 가족
"거기(한증막 안)에서 깔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깜깜해요. 손전등을 찾아도 없어서 휴대전화 조명으로 해서 소리나는 곳에서 돌멩이를 꺼내서 (부상자를) 찾았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는 심한 화상 탓에
손목과 발가락 등을 절단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 S / U ▶
"지난해 6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한증막은 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 업체였습니다."

업주는 신병 치료 차원에서 시작한 찜질방이
목욕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SYN▶해당 찜질방 업주 /
"목욕장 허가를 내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허가를 내야 하는지 안 내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구청은 매년 찜질방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신고된 곳만 관리 대상이라
무허가 시골 숯가마 찜질방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SYN▶ 천안 동남구청 청소위생과 관계자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시골이고 해서, 그런 곳은 중점적으로 보지를 못한 것이죠. 안 본 것이죠."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천안 동남구청은 업주를 공중위생법 관리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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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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